•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이르면 12일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따로' 적용된다

공포 후 즉시 적용, 한전 고객센터 신청자에 우선 시행…'완전 분리'는 두세달 소요 예정

  •  

cnbnews 김예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TV 수신료의 '통합 징수' 체계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분리 조치된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는 조치다.

다만,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로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보유한 전기 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남는다.

대신 TV미보유자는 강제 납부 의무가 사라지며, TV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전기 단전 등의 불이익은 없어질 전망이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 실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후속 준비를 위해 일단 12일 공포 후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TV 수신료 납부 전용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 납부 신청 시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된다. 이후, TV 수신료는 별도의 전용 계좌로 입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 마련이 필요해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호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분리 징수 희망 여부 등을 알아보고 반영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길게는 두세 달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전기요금  TV수신료  전기료  분리 징수  방통위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