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영⁄ 2023.10.30 09:10:34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혔던 15세 연하 전청조 씨(27)로부터 받은 고가의 물건들에 대해 “원치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씨는 그동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씨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등 고가의 선물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전 씨를 부르는 애칭 ‘조조’도 함께 언급해왔다.
8월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벤틀리 벤타이가 차량 사진을 올리며 “고마워 조조”라고 덧붙였다. 벤틀리 벤타이가의 가격은 약 3억 원대로 알려졌다. 2월엔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의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 내부에서 자신의 짐가방에 담긴 펜싱복과 펜싱칼을 전부 펼쳐둔 사진을 올리며 “쪼~ 오늘도 펜싱”이라고 적었다. 이곳의 1박 가격은 12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남 씨에게 자신이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남 씨는 70만 원대 뱅앤드올룹슨 무선 헤드셋, 800만 원대 디올 백, 300만 원대 디올 파우치 등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하지만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남 씨가 받은 선물들이 범죄수익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는 게시물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관련해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남 씨와 전 씨 등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김 의원은 “남 씨는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 전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며 남 씨의 공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남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전 씨가) 온갖 선물들을 다 했다. 받기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푸시했다”며 “하루 이틀 명품에 손도 안 댄 적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전 씨가) 왜 명품 안 뜯어 보냐고 서운해했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대상재산이 타인에게 귀속돼 있는 경우는 몰수가 어렵다. 다만 그 타인이 범인의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몰수가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는 만약 남 씨의 공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몰수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는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얻은 수익의 경우 범죄수익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국가가 몰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한다. 일부 네티즌은 “남현희도 당황했을 듯”, “사기는 전청조가 쳤으니 전청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선물을 원하진 않았는데 SNS에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한 게 역설적이다”, “말이 너무 모순된다”, “남현희가 제일 이해가 안 간다”, “입을 열수록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것 같다”, “의심되긴 한다”, “저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나” 등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남 씨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의혹을 남 씨와 전 씨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또한 번지고 있다. 이에 남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사건 논란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해결할 것처럼 나서서 일이 커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