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제제는 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비에녹스주는 눈썹주름근과 눈살근의 활동과 관련된 중등증에서 중증의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능효과에 대한 국내 허가를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비에녹스주의 가장 큰 장점은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둔 감압건조 방식을 채택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담당자는 “이번 국내 독점 판권 계약으로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에녹스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