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불법 주차,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문 씨는 오후 1시 40분경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경찰서에 출석했으며,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숙인 뒤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진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차량 압류 이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 씨는 경찰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음 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저를 꾸짖으셨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의 신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감사드리며,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수치다.
사고 후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고 직전에는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오인해 문을 당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 씨의 손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문 씨가 작성한 사죄문 전문.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