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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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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7.02 15:44:40

서울시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1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출산·육아와 관련한 휴가 제도를 강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는 이월하거나 저축한 연가에 대해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과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늘리고, 생일축하휴가의 사용기한을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이뤄졌다.
권혁주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출산 친화적 여건 조성과 함께 장기근속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강동구의회  권혁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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