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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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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7.02 16:30:00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사진=강동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천호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동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 공개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회의록의 의무 작성 및 구성 요소 명시 ▲회의록 공개의 원칙 및 예외 사유 명시 등이며 홍보·행정적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유예하였다.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은“위원회 회의가 정책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며“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책임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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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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