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6.03.12 17:30:22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어구·방법·수량 등으로 제한되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그동안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활용해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생계 위협과 어촌 사회의 갈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회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며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노동진 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