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최근 해외여행보험에서 항공기 지연·결항 시 보장 범위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을 선보였다. 지수형 방식의 항공기 지연 보장을 도입해 보상 절차 간소화를 강조했지만, 약관상 지연 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포함돼 있어 소비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항공기 지연·결항 보장 확대…출국부터 귀국·경유까지
삼성화재는 2025년 2월 국내 출국 항공기의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을 출시한 데 이어, 최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을 출시했다.
기존 특약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연·결항을 보상한다면, 신규 특약은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는 귀국 항공편과 경유 항공편의 지연·결항을 보상한다. 기존 출국편 보장에 이번 특약이 더해지면서 고객은 해외여행 시 출국부터 귀국, 경유까지 전 여정에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두 특약은 모두 지수형 방식의 특약이다. 기존 실손형 담보가 지연으로 발생한 식비나 숙박비 등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반면, 지수형 담보는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해당 특약이 별도의 비용 증빙 없이 약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실제 약관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 서류가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여부를 두고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해당 특약 설명에서 “실물 영수증 증빙 없어도 항공권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라고 안내했다. 영문명과 항공편 코드가 확인되는 모바일 또는 지류 탑승권 등 지연된 항공 티켓을 사진 촬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관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항공기 탑승권 사본, 항공기 지연 확인서,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등 총 5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용 증빙은 요구되지 않지만, 일부 고객은 지연 확인 서류나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류 절차 간소화로 청구 편의성을 기대한 소비자에게 필요 시 항공기 지연 확인서 등 자료 제출이 요구돼 삼성화재가 강조한 ‘편의성’과 실제 청구 과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시 아예 증빙 없이 지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존에 요구되던 영수증 등 일부 서류가 제외돼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약은 일부 구간에서는 지연시간이 늘어나도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로, 지연 구간 설정과 금액 산정 기준 등 보상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특약은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초 2시간 지연 시 5만5000원이 지급되고 이후 누적 지연시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3~4시간 구간에서는 1만원이 추가돼 총 6만5000원에 그치는 반면, 4~6시간 구간에서는 6만5000원이 더해져 총 13만원, 6시간 이상이나 결항 시에는 7만원이 추가돼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처럼 지연 구간에 따라 보상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장시간 지연에도 추가 보상이 제한되는 구조로 시간 증가에 비해 보상 금액이 비례하지 않아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구조”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추가 보상이 제한되는 한도가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