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 도입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 기관들은 로스쿨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타결한 한미FTA로 인해 법조인들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기존 반대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사학법을 로스쿨 법안과 연계하지 않고, 사학법 재개정 우선 처리에 중심을 둘 것”이라며, “로스쿨법은 로스쿨법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로스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로스쿨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이공계가 황폐화된 것처럼 인문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로스쿨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주영 의원도 “로스쿨 3년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일본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판사 출신인 김기현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최근 로스쿨 법안에 맞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원 △사법 연수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독자적으로 법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안’은 기존의 변호사법·법원조직법·사법시험법 등을 개정해 법조인력의 선발 및 양성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로스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로스쿨반대 “로스쿨 법 미국의 제도로 우리 실정과 달라” 김기현 의원안은 사법시험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를 인정받은 자로 하고, 2차 시험을 논술형과 사례해결형 중심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의 변호사 수습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또 일반·전문 변호사 모두 3년의 변호사 활동을 거친 후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유기준 의원도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미국에서 로스쿨을 수료하고 일선에서 변호사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로스쿨 제도에 반대 한다”며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설명했다. 그는 로스쿨제도는 미국의 법률제도로서 고비용 저효율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인종 사회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로스쿨제도는 학교의 투자비용보다 더 큰 국민부담을 초래하며, 학비증가 및 이로 인한 기회불평등으로 일본에서도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결국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한나라당의 법조인양성제도 TF팀에서 마련한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로스쿨도입 찬성쪽으로 선회?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에 따라 로스쿨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 달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로스쿨법안과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재개정에,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로스쿨에 긍정적 반응이 많은 것도 로스쿨법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선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로스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를 맡고 있는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18일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법조계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비생산적인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주성영 의원도 “넓은 시장에서 전투력 있는 법조인을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열어 국제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로스쿨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임해규 의원과 김양수 의원도 로스쿨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의원도 “로스쿨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법조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 정책위는 17~18일 의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김기현 의원안’과 ‘로스쿨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당론 결정이 어려우면 로스쿨 법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자유투표로 간다면 로스쿨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홍준표 의원도 “자유투표라면 로스쿨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자유투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법률시장 문제 해결위해 로스쿨 빨리 도입돼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학계·시민단체와 함께 12일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일부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에 있다”며 국회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투자한 대학들은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김영철(단국대 교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97개 법과대학 중 40개 이상의 대학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로스쿨 기준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전국 각 대학이 2천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업 변호사 사무실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50여개가 넘어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한미FTA 통과로 앞으로 5년이내 법률시장 개방되면 기존 법조인의 경쟁력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대총장·법대학장 “로스쿨법 처리 미루지 말라” 국립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법학대학장 등도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대표·정책위의장, 교육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을 방문해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법안은 지난 2006년2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된 이후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2009년 개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대 총장과 법학대학장 등은 “입법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법률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에게 있다”며 “이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외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 자체를 방기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많은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비해 시설과 교수의 확보,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등에 막대한 재정과 노력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특히 국립대학은 취약한 재정과 교수 정원 제약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다해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늦춰지면서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최상의 사법서비스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갈망하고 있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들의 혼란과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구나 한미FTA 협상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가시화된 지금, 당장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더라도 오히려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자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대 총장과 법학대학장 등은 △4월 임시국회 내의 로스쿨 법안 처리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로스쿨 법안은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질 높은 사법 서비스 실현이라는 도입취지에 충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로스쿨법안 미룰수록 법조계 발전은 후퇴 새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촛불행동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로스쿨 도입을 위한 각종 운동을 펴고 있다. 로스쿨에 대비해 온 학생들과 대학들 또한 로스쿨 도입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들은 까다로운 로스쿨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적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미 많게는 5백억원대에서 적게는 수십억원까지 로스쿨 준비에 자금을 쏟아부은 대학들은 로스쿨도입이 늦춰질수록 손실이 늘 수밖에 없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은 법과대학이 설치된 97개 대학 중 40개 대학. 이들 대학들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만 2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대학들이 새로이 영입한 교수만도 3백명을 훨씬 넘어 4백명에 육박하고 있다. 로스쿨도입이 지연될수록 대학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더 많은 자금과 공을 쏟아부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혼란은 더 크다.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1,2학년 학생들은 법안이 표류하면서 군대를 가야할지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 심지어 일선 고등학생들까지 법과대학을 준비해야 할지 로스쿨을 준비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학부모들과 수험생, 로스쿨에 대비한 각종 사설 학원까지도 로스쿨법안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우리나라 사법계의 경쟁력까지도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