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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망령 되살아나나

사진작가에 서점주인까지…잠잠했던 국보법 탄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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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8호 ⁄ 2007.07.03 09:20:02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겠다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공안당국의 탄압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냉전시대의 잔유물인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양상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56년만에 연결되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넘치지만 안으로는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한 공안 검경의 ‘실적 쌓기용’ 국가보안법 탄압이 여전하다. 2001년 8월 이른바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2005년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구 교수. 그는 학문의 자유를 짓밟힌 채 재판정에 올랐다. 손우정 ‘강정구교수탄압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사는 “재판과정에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을 꿰맞추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재판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1월 25일 강 교수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예고했지만,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교체되면서 2월 27일에서야 심리를 재개했다. 손 씨는 “30여 편에 달하는 강 교수의 논문과 저서, 200자 원고지 300~400매에 달하는 항소이유서 등에 대한 새로운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3일 구형공판 일정을 알렸지만 강 교수는 4월 30일자로 재판장에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최근 1심재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 기소 내용 56개 가운데 21개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형의 중형을 받았다. 냉전시대의 전유물 국가보안법의 망령, 부활하는 걸까? ■ 평화를 찍던 사진작가, 국가보안법에 갇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이시우 사진작가(40)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작가이자 인터넷매체 <통일뉴스> 전문기자인 이시우 씨는 지난 달 19일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미군기지 사진과 인테넷매체 전문기자로 일하면서 쓴 이 씨의 기고문이 국가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작가가 찍은 고려산 미군도청시설 등 미군기지 사진들과 유엔사 해체 관련 논란을 담은 기고문 등이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문제 삼은 일부 미군기지 사진이 미 환경단체의 사진으로 밝혀지는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 기자로서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시우 작가는 “통일뉴스에 쓴 기사는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화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미군측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 김치관 국장은 “이시우 작가는 예술가이자 사진가이다. 625쪽에 달하는 두꺼운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미군기지를 무단 촬영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걷기명상 평화의 배 띄우기 비폭력적인 활동도 혐의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시우 작가의 기고문은 일상적인 기고를 뛰어넘는 미개척 분야를 진지한 학습을 통해 기고한 것”이라며 “예술활동과 언론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있다. ■ ‘철학에세이’가 아직도 이적표현물이라니 5월 3일에는 인터넷 사회과학 서점 대표 김명수 씨(52, 경기도 수원)가 인터넷으로 판매한 북한관련 서적과 사회과학서적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이적표현물 취득과 판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북한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등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1980년 널리 읽혔던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러시아혁명> 등 사회과학 서적 170여종 200여권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인터넷 서점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에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죄 등이다. 경찰은 ‘꽃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 등 북한관련 서적을 문제 삼았지만 경찰이 이적표현물로 제시한 서적 가운데는 이미 널리 읽힌 사회과학 서적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는 16일 성명에서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공산당 선언>, <자본론>, <철학에세이>는 80년 이래로 사회과학 입문서로 인기리에 소개되거나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 책들이다”고 지적했다.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김동운 대표는 이날 실태보고회에서“1997년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인문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국보법 처벌이 있었는데 당시 이 일을 20세기 마지막 야만적행위라고 생각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군부독재를 어느 정도 청산한 지금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다시 10년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래군 국보법폐지연대 정책실장은 “공안분실의 후신인 보안수사대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누히 지적한 것처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국가보안법은 법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스처리--------------- 1인시위 나선 이시우 작가 부인 김은옥 씨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저항하며 한 달 가까이 단식중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부인 김은옥 씨. 그녀는 남편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당시 수십 명의 취재진이 자신에게 보였던 무관심에 절망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김승연 한화 회장이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시우 씨 역시 같은 곳에서 단식을 진행하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아이와 같이 면회 왔으니 철창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서장실 앞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김 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수 많은 취재진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우리나라 언론들은 관심이 없는 사안인가 보지만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조만간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언론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행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그녀는 현대건설노조 문화부장을 하던 시절 스물여섯 나이에 이시우 작가를 만나 결혼했다. 김 씨는 “남편은 당시 사진을 하지 않았고 풍물을 가르치던 품성이 따뜻한 선생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남편이 경찰에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에 몇 달을 눈물로 지새웠고 이제는 나올 눈물도 없다”면서 “이제는 눈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올해가 국보법폐지 원년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2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국보법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며 “박물관에 가서 국가보안법을 보면서 저런게 엄마랑 아빠가 살 때는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포시에 있는 핸드폰 조립공장에서 100여만원을 벌며 생계를 꾸려가다 현재 남편 이시우 씨가 구속된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김 씨는 오는 14일부터 1심 공판이 있을 다음 달 초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김 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인시위를 하며 이시우 작가의 무죄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김은옥 씨는 “16년 동안 보아온 제 남편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것이 걱정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남편 단식은 막았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 이시우 통일뉴스 전문기자의 눈으로 본 유엔사 이전까지는 저 역시 주한미군·연합사·유엔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엔사 문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일본 사세보 미군기지에 게양되던 유엔사깃발을 보고나서 였습니다. 비무장지대 초소마다 걸려있던 유엔기가 일본기지에도 걸려있었던 이유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4가지 근본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유엔사의 이름을 걸면 북을 공격하기 위해 유엔안보리결의를 따로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950년 6월 유엔안보리참전결의가 있은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전쟁이 일어나 북을 점령한다면 그 점령주체는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결의에 의한 것이며, 보수적인 분들이 더 심각하게 제기해온 문제인데 북의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3조 영토조항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엔사령관이 한국군·주한미군 뿐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작전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세보를 비롯한 6개의 주요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엔사령관이 4성장군이고 주일미군사령관이 3성장군인 것은 이런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유엔사령관은 일본자위대까지 작전통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51년 9월 일미안보조약 체결 시 요시다 수상과 애치슨 국무장관 사이의 교환공문에 의해 ‘일본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과 역무를 제공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시설제공이 앞서 말한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이며 역무제공에는 자위대제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엔사는 과거 대인지뢰매설과 고엽제 살포시 작전통제권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서해교전의 핵심주제인 북방한계선과, 경의선과 동해선지역 비무장지대의 남북관리구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교류협력에서도 남측이 넘어서야할 관문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결심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유엔사에 위기관리권을 양보하거나, 연합사 자신의 작통권을 유엔사에 재위임하면 모두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한강하구의 자유항행에서 유엔사가 관리권·허가권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도 역시 유엔사 강화론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문제는 보수진영과 일본의 평화애호세력까지, 연대를 넘어선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의제이며 유엔차원의 국제적운동입니다. 유엔사는 평화문제와 통일문제가 겹치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미군’으로 시작했던 저의 작업은 ‘유엔사’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공안당국은 ‘유엔사 해체’가 북이 주장해온 선전선동에 동조하여 북을 이롭게 한다는 판단에 의해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단순논리에 저는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1+1=2라는 공식은 남쪽의 학교에서도 북쪽의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1+1=2라고 말하는 것이 북에서 주장하는 것이기에 북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1+1=2는 객관적 사실이며 그것은 북에도 이롭지만 남에도 이롭고 세계 모두에 이롭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이미 1975년 유엔총회에서 공산 측과 자유진영 측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미국무부의 73년 회의기록에 이미 유엔사 해체가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었고 1975년 유엔총회연설에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결의안대로 76년 1월1일 유엔사를 해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당시 미국이 스스로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제가 직접 만난 주한미대사, 부대사의 입을 통해서도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이다’라는 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시우씨의 옥중 편지 중에서>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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