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감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서울 영등포 소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제 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한미FTA 총파업을 벌이기로 재차 확인했다. 조합원 14만3000여명으로 단일 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 노조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이어 총파업 여부를 다시 논의했으나 당초 예정대로 25~29일 한미 FTA저지 파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금속노조는 현대·기아·GM대우·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4사를 비롯해 19개 지부장들에게 일일이 총파업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지를 확인하고 찬반투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현장 조합원 대부분이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정치파업’이라며 불참의사를 밝히는 데다 판매대리점 대표들까지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역풍이 거세 파업 규모는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 일부 관련업계들은 “현장에서 한·미 FTA 저지파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대차 지부를 비롯한 각 자동차 노조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금속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FTA 저지’ 파업 참여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파업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게시판에 올라온 대부분 글이 ‘정치파업’을 비판하거나 지도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4개 자동차업체 대리점 대표들도 각사 노조에 파업에 동참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판매대리점협의회는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부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명분 없는 파업예고 소식을 접하는 고객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판매 협력업체 종사원 몫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무관한 일로 기업과 협력업체를 볼모로 삼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의 노사관계 및 대책마련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파업 강행시 엄정하게 대응키로 결정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을 감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과 관련해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의 찬반투표없이 하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무부장관은 “금속노조가 공언하고 있는 파업은 OECD의 한국 노동상황 특별모니터링 종료가 결정되는 등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해가는 현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금속노조조합원들은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이고 현장 조합원은 물론 집행부도 파업에 소극적인데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나 노동조합법(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저속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한미 FTA 최대 수혜 업종으로 평가받는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이 조합원의 80%를 차지하는 금속노조가 한미 FTA 저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의 중앙교섭 불참으로 임금단체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과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파업을 강행키로 한 것은 ‘정치적 색채’가 짙다”고 평가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