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년에 출생하여 1836년 타계한 영국의 공리주의(公理主義) 철학자 제임스 밀이 말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초이다”라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될수록 많은 사람에게 될 수록 많은 행복을 준다』는 뜻이다. 국회가 입법을 할 때에는 먼저 뚜렷한 기준이 서야 한다. 그 기준을 뒷받침하는 도덕이 분명해야 한다는 원리가 요구된다. 입법과 도덕의 기본 원리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밀의 공리주의 철학이 정석에 앉는다.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다. 될 수록 많은 사람에게 될 수록 많은 행복을 주는 법률, 그것이 좋은 법률이다. 또 그러한 법률로 다스리는 정치가 좋은 정치요, 그러한 도덕이 가장 훌륭한 도덕이다. 이것이 밀의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입법을 할 때, 또는 입법을 폐기할 때 대중 제민(濟民)의 복지(福祉)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소수 특권층이나 자신의 지위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간계는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소수에게 이익이 되는 입법이 있고 다수의 복지에 봉사하는 입법이 있다. 될 수록 많은 사람에게 될 수록 많은 자유와 이익과 행복을 주는 정치와 도덕 그것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이다.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수 지배층의 이익에 고리를 매인 입법이 정의의 이름 아래서 공공연히 찬양되어 왔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야 한다. 될 수록 많은 대중에게 봉사하는 입법과 정치와 도덕이 요구되고 있다. 밀은 대담하게 그것을 제창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실력이나 근무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선진국과는 달리 잘 가르치려는 노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2004년 2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평가제 카드’를 내 놓았다. 교사들의 학습 생활지도 능력을 면밀히 평가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년 동안 준비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관련법안(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벽』에 부딪혔다. 전교조는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셀러리맨처럼 평가할 수 있느냐』, 『40만 교원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다』라며 극력 반발했다. 이에 전교조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장해옥 전 위원장과 지도부는 교육부 앞에서 두 달간 릴레이 시위를, 2000여명은 연가(年暇:연차휴가)를 내고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 투쟁을 했다. 국회는 전교조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관련 법안은 6개월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교원평가제는 안건에서 빼 버렸다. 이에 국회가 대선 정국과 내년 총선정국을 겨냥한 표 계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입법화가 무산되면 시행령 제정 일정이 빠듯해 내년 전면 시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수백만 학도들, 그 학도들의 부형들을 계산할 대 거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교원 평가를 법안 『심의조차』 못하는 국회는 무엇하는 국회인가. 통과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르는데 심의조차 못한단 말인가. 최대다수의 행복이 입법의 기초라는 밀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박충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