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중상해 기준 검찰에 떠넘긴 憲裁(헌법재판소)

뚜렷한 처벌 기준안 없는 ‘교통사고특례법’ 폐지 논란…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상해’ 기준 마련 시급

  •  

cnbnews 제108호 김동성⁄ 2009.03.10 13:21:00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학계·법조계·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조은석 검사는 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통사고 상해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월 26일 결정(2005헌마 764)에서 관여 재판관 7명이 일부 인용하고 2명이 기각했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연간 2만 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려 종합보험 미가입자도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손보사의 이익을 늘려주려다가 오히려 많은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특례법 4조 1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운전자의 범죄자 양산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특법은 1982년에 제정, 30년 가까이 유지해 오다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폐지됨으로써 연간 2만 명 이상의 범죄자 양산, 종합보험 미가입자(30% 이상) 증가, 형사합의금 및 소송비용 증가(연 5,000억 원 이상 추정)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인 혼란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보험금 지급액 줄고 개인 합의액 증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사망·뺑소니·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중과실치상죄,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교특법 폐지, 인사사고 경찰신고 필수화’를 추진해 온 손보업계는 위헌소송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여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고 손해율 하락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나, 운전자들은 피치 못할 중상해 교통사고에도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고 형사합의와 소송 등에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약 21만 건, 연간 사망자 수는 약 6000여 명, 부상자 수는 34만 명이며, 교통사고 중 중사상(重死傷) 교통사고는 10%정도(연간 2만여 건) 차지하는데, 종전에는 사고를 일으켜도형사처벌을 받지 않던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그만큼 전과자(약 2만 명)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 사실상 불을 보듯 뻔한 결과.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종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형사처벌 면제의 메리트가 없어져 가입률이 줄어들 것이고, 사고시 뺑소니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고 교특법 제4조에 의한 기소예외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현재 운전자의 13%, 약 200만 명이 미가입)해 왔지만, 교특법의 폐지로 더 이상 특례 적용의 혜택이 없다면 종합보험 미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약 10% 증가 예상시 23% 미가입, 미가입자 약 360만 명, 160만 명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남으로써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보험 혜택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와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에도 형사처벌을 면해 안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고 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은폐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뺑소니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종합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사고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사회적 비용만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통계도 내놓고 있다. ■브로커 횡포와 보험사기 더욱 늘어날 전망 교특법이 폐지되면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의 특례 적용이 없어져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이 늘어나고, 소송제기를 통한 변호사 비용 등 교통사고 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연간 약 5,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 및 소송비용 300억, 종합보험 미가입 손해 3,000억, 검찰과 경찰의 인건비 등 사회간접비 증가로 차지하는 비용 1,7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합의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합의금이 몇 배로 불어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기 위해 더 많은 합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봐야 한다는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보험 브로커들의 횡포와 보험사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검찰의 대응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준사법기관의 공소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경·검찰의 업무 역시 증가할 것이기에, 이들 인력이 민생치안보다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대량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세부적인 조직체계 정비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측은 “30여 년 간 시행해 온 교특법이 손보업계의 이익을 늘리려다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되어, 이로 인해 범죄자 양산, 종합보험 미가입 증가, 벌금·형사합의금 및 소송비용 증가 등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반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지급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헌결정은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여서 많은 운전자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사고율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업계의 한 실무자는 “그러나 일선 보상 현업인들이 우려하는 측면은 피해자의 형사처벌 유인행위에 의한 보험처리 지연으로 자동차 보험금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사고로 인한 ‘중과실’ 형사책임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일반적인 운전자보험(장기)에서 판매되는 보장은 크게 형사합의 지원금, 법률적 방어비용, 면허취소 위로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중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는 8대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진단일수 기준(6주 이상, 중상해 기준 아님)으로 보상되는 보험이다. 즉, 일반적 사고로 ‘중상해’ 발생시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중상해’기준 형사합의 지원금 보장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중상해자 입원 증가 보험금 기준 마련 시급 위헌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한 시민은 “교통사고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교특법 위헌결정은 변호사와 보험사만 배불릴 것이 뻔하고, 전과자를 폭증시킨다. 국민의 재산을 변호사들과 보험사들에게 퍼줄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런 황당한 판결을 내려야 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난했다.

보험연구원 측은 “법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유지 또는 감소될 수 있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예상되는 자동차 사고 발생률 감소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상해자의 입원 증가로 인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교특법 특례조항은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인 ‘녹색교통포럼’에서 설문조사와 함께 각계(경찰청·건설교통부·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녹색교통운동·학계·재야법조)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벌여왔다. 당시 특례조항 4조를 삭제하자는 대안으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합의특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60%, 부당하다가 40%이였으나, 이 보험가입 특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당하다는 응답자가 80%를 차지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도 보험가입 이유로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합의 여부에 의해 국가 형벌권이 결정됨으로써 국가 형벌권이 금전보상 등의 민사적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합의에 의해 원상회복이 되면 법적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 있다는 대안도 제기됐다. ■검찰, 결정문 중상해 기준 없어 대책 세울터 반면, 적극적인 폐지안으로는, 예외사유의 확대나 보험특례의 폐지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형법 조항에 교통사고 관련 규정을 삽입하거나 대체입법을 통해 간소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자는 견해도 제기됐었다. 또 처벌이 강화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뺑소니 사고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한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냐는 의 질의에 대해 대검찰청 조은석 검사는 “헌재 결정 시각인 2009년 2월 26일 오후 14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교통사고의 적용시점을 분명히 해 두기 위해 결정 다음날인 27일(금) 중상해의 해석기준과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과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조은석 검사는 또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검찰은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