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호 김동성⁄ 2009.03.10 13:21:00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학계·법조계·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조은석 검사는
더욱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에도 형사처벌을 면해 안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고 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은폐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뺑소니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종합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사고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사회적 비용만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통계도 내놓고 있다. ■브로커 횡포와 보험사기 더욱 늘어날 전망 교특법이 폐지되면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의 특례 적용이 없어져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이 늘어나고, 소송제기를 통한 변호사 비용 등 교통사고 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연간 약 5,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합의 및 소송비용 300억, 종합보험 미가입 손해 3,000억, 검찰과 경찰의 인건비 등 사회간접비 증가로 차지하는 비용 1,7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합의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합의금이 몇 배로 불어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기 위해 더 많은 합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봐야 한다는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보험 브로커들의 횡포와 보험사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검찰의 대응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준사법기관의 공소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경·검찰의 업무 역시 증가할 것이기에, 이들 인력이 민생치안보다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대량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세부적인 조직체계 정비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측은 “30여 년 간 시행해 온 교특법이 손보업계의 이익을 늘리려다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되어, 이로 인해 범죄자 양산, 종합보험 미가입 증가, 벌금·형사합의금 및 소송비용 증가 등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반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지급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헌결정은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여서 많은 운전자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사고율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업계의 한 실무자는 “그러나 일선 보상 현업인들이 우려하는 측면은 피해자의 형사처벌 유인행위에 의한 보험처리 지연으로 자동차 보험금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사고로 인한 ‘중과실’ 형사책임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일반적인 운전자보험(장기)에서 판매되는 보장은 크게 형사합의 지원금, 법률적 방어비용, 면허취소 위로금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중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는 8대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진단일수 기준(6주 이상, 중상해 기준 아님)으로 보상되는 보험이다. 즉, 일반적 사고로 ‘중상해’ 발생시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중상해’기준 형사합의 지원금 보장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중상해자 입원 증가 보험금 기준 마련 시급 위헌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한 시민은 “교통사고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교특법 위헌결정은 변호사와 보험사만 배불릴 것이 뻔하고, 전과자를 폭증시킨다. 국민의 재산을 변호사들과 보험사들에게 퍼줄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런 황당한 판결을 내려야 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비난했다.
보험연구원 측은 “법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유지 또는 감소될 수 있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예상되는 자동차 사고 발생률 감소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상해자의 입원 증가로 인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교특법 특례조항은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인 ‘녹색교통포럼’에서 설문조사와 함께 각계(경찰청·건설교통부·손해보험협회·교통안전공단·녹색교통운동·학계·재야법조)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벌여왔다. 당시 특례조항 4조를 삭제하자는 대안으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합의특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60%, 부당하다가 40%이였으나, 이 보험가입 특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당하다는 응답자가 80%를 차지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도 보험가입 이유로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합의 여부에 의해 국가 형벌권이 결정됨으로써 국가 형벌권이 금전보상 등의 민사적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합의에 의해 원상회복이 되면 법적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 있다는 대안도 제기됐다.
■검찰, 결정문 중상해 기준 없어 대책 세울터
반면, 적극적인 폐지안으로는, 예외사유의 확대나 보험특례의 폐지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형법 조항에 교통사고 관련 규정을 삽입하거나 대체입법을 통해 간소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자는 견해도 제기됐었다. 또 처벌이 강화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뺑소니 사고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한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