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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의 외로운 법정 싸움, 포기하지 않아 승리

S 회장에게 억울하게 피소된 지 5년 만에 무죄 증명, S 회장 무고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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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0호 박현군⁄ 2009.03.24 14:09:10

국내 재벌 오너의 말 한마디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 국내 중견 재벌기업 창업주의 각서와 구두약속만 믿고 3년 간 봉사한 댓가를 요구했다가 무고 소송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중 구속된 후 뇌졸중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던 기구한 여인의 억울함이 7년 만에 풀렸다. 지난 2003년 7월 이후 D그룹 창업주와 법정 다툼 끝에 옥중 구속됐던 조명운 씨는 재벌과의 법정 다툼을 멈추지 않은 결과 7년여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7년의 법정투쟁으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과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검찰이 오히려 나를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았고, 1심 재판 진행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S 회장의 무고와 검찰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수사에다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변호를 받지 못한 결과, 조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쓰러진 조 씨는 구치소 수감 중 안양 S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과 함께 공포·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조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부터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괴로울 정도”라며 고통을 소호했다. ■ 조명운 씨, S 회장과의 인연이 악연으로 조명운 씨와 S 회장의 인연이 처음부터 악연은 아니었다. 조 씨는 지난 1997년 월 보수 1000만원의 조건으로 D그룹 비서실장직을 수락한 이후 2004년까지 S 회장을 정성껏 모셨다. 이처럼 서로 간에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됐던 두 사람의 관계가 지독한 악연으로 끝마치게 된 원인은 결국 돈과 욕심이었다. 조명운 씨는 “내가 실제로 급여를 받아본 것은 단 한 번 뿐이었다. S 회장은 ‘나중에 크게 챙겨주겠다’고 입버릇처럼 약속했고, 나는 S 회장의 구두약속을 순진하게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S 회장은 보수에 대한 구두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그녀는 S 회장으로부터 한 몫 떼어준다는 구두약속을 정식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각서로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조 씨는 S 회장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법에 호소했다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다. 결국 S 회장과 자신이 끈끈한 신뢰관계에 있다는 조명운 씨의 믿음은 단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 다주택 빌라 개발 관련 다툼 조명운 씨와 S 회장 간의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흐르기 시작한 계기는 S 회장의 다주택 빌라 개발 때문이다. S 회장은 1998년에 2700여평의 대지에 14동의 다주택 빌라를 건설하는 다주택빌라 개발을 추진했지만, 공동묘지 용도변경 등 갖가지 난관이 있었다. S 회장은 난관을 풀어낼 해결사로 조명운 당시 비서실장을 투입했다. 조명운 씨는 “S 회장으로부터 공동묘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줄 것과 빠른 공사승인 및 준공허가를 받아 달라고 부탁받았고, 그 대가로 다주택 빌라 14개동 중 1동을 약속받았었다”고 말했다. 당시 조 씨의 노력으로 공동묘지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일들이 무리없이 해결됐고, 조 씨는 약속대로 다주택 빌라 1개동 6세대의 증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S 회장 명의의 다주택 빌라 14개동이 어느날 S 회장의 3남 H 씨가 설립한 재단 소유로 넘어갔고, S 회장은 다주택 빌라 증여가 무산된 후 대안으로 장충동 땅의 명의이전을 제안했다. S 회장은 다주택 빌라 증여 무산으로 자신에게 의심을 갖고 있는 조명운 씨에게 이행각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성의를 보였고, 조 씨는 이러한 S 회장을 한 번 더 믿고 그를 위해 일했다. 그런데 증여하기로 한 문제의 땅의 일부가 서울시에 의해 강제 수용돼 장충체육관이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땅 명의자인 S 회장 앞으로 토지보상금 40억 원을 보냈다. 조 씨는 각서를 근거로 사실상 자신에게 증여된 땅에서 일어난 일임을 내세워 보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S 회장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했다. 이에 조명운 씨는 각서를 근거로 법에 강제반환소송을 제기했고, S 회장은 가짜 각서라며 사문서 위조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 ■ 우리나라 사법질서는 재벌편? 이후부터 시작된 조 씨의 법적 다툼 과정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사실상 재벌과 개인에 대해 편중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조명운 씨가 가장 억울하게 당한 것은 S 회장의 각서 위조 및 사기혐의 고소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 조명운 씨는 “검찰은 무조건 자신을 범인이라고 정해 놓은 듯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 다른 말은 듣지도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기막힌 듯 말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조 씨는 오전 중 출두명령서를 받고 달려갔지만, 휴게실에서 가 있으라고 한 후 오후쯤 다시 가면 내일 또 나오라는 말만 듣고 아무 것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을 몇 번이나 겪었다. 일명 ‘불러조지기’라는 검찰의 악명 높은 조사방식이다. 조 씨는 또 1심 재판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조 씨는 “당시 변호사로 선임한 K 씨로부터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며 “법정구속의 상당한 원인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K 씨는 현재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인망을 얻고 있으며, 부부 모두 스타 법조인이다. 조명운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후 K 씨에게 변호사 의뢰비 전액을 되돌려 받았다. 조 씨 사기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핵심은 그녀가 제시한 각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다. 이를 밝히기 위해 각서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과정이 전혀 없이 부실한 변호와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조명운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S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이행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씨는 최근 대법관으로 승진한 후 촛불재판 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영철 당시 부장판사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는 조명운 씨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그녀가 제시한 각서가 위조가 아닌 S 회장이 자의로 작성한 진본임을 확인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이 상고했지만, 신영철 부장판사가 감정을 의뢰한 각서가 진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소견서로 인해 지난 2008년 6월 12일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조명운 씨는 S 회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S 회장은 연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다. 1심 당시 S회장의 편에서 위증을 했던 증인들도 위증죄로 기소된 상태. 이와는 별도로, 조명운 씨가 2003년 7월에 제기했다 패소한 약정금 이행소송의 항소심도 내달 중 판결이 날 전망이다. 조명운 씨는 “1심에서 패한 이유는 법정구속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나의 결백이 대법원에서까지 결정이 난 이상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인들은 “재벌·권력자와의 분쟁일지라도 자신의 옳음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약자일 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조 씨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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