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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시멘트 포럼인가

환경부 주최, ‘쓰레기 시멘트’ 개선 취지…포럼 위원들 시멘트 업계 대변자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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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1호 박성훈⁄ 2009.03.31 14:02:38

환경부가 3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시멘트와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명목상 이 포럼은 ‘쓰레기 시멘트’로 일컬어지는 유해물질 함유 시멘트를 개선하기 위한 모임. 이 포럼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시멘트를 개선하겠다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 환경 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방향,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관리기준안 등을 보고하고, 패널로 참석한 영월군 이석준 환경수도과장과 시멘트 업계 대표로 나온 현대시멘트 정공섭 부장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4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하에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멘트 공장 사장단이 모여 시멘트 소성로 관리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이 열렸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식에 제시한 기준을 4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1월 19일 1차 포럼과 2월 6일 최종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최병성 “시멘트 포럼? 눈 가리고 아옹하나” 이 같은 환경부의 행보에 대해 블로그 활동으로 국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폭로해 온 최병성 목사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쇼”라고 혹평했다. 최병성 목사는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시멘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거꾸로 기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전문가 회의와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그 동안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시멘트 공장들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연구 논문을 써 온 교수라고 밝혔다. 이 포럼에 민간 전문가로 자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와 군산대 이승헌 교수가 그들이다. 안지환 박사는 환경부·과기부와 쌍용시멘트가 지원한 논문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사업’(부제 철강산업 슬러지의 복합처리에 의한 실용화 기술개발)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 논문은 제철소의 철강 슬러지를 시멘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 투입된 비용은 환경부·과기부가 25억 6600만 원, 쌍용시멘트가 8억 9900만 원을 출자해 총 34억 원에 이른다. 그는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이승헌 교수는 동양시멘트 기술연구소 기초연구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고려시멘트 자문교수로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병성 목사는 “쓰레기 시멘트 합법화 논문을 쓴 교수들에게서 어떤 개선안이 나오겠느냐”며 “쓰레기 시멘트 합법화 기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개선 요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옹’ 식의 포럼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장, 시멘트 공장이 가진 자발적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 중”이라며 “환경부가 올바른 기준만 만들어 시멘트 공장들이 지키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기준은 만들지 않고 지자체에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협약식을 했다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에 시민단체는 들러리, 폐기물 업자까지 참여 포럼에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외에도 시민단체가 포함돼 있다. 포럼의 좌장인 김미화 위원장은 에너지자원순환연대 처장을 맡고 있다. 에너지자원순환연대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산하단체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지애 국장, 환경정의 고정근 부장 등도 포럼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참여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선안은 단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시멘트 공장과 환경부가 사전에 각본으로 짠 기준들로 다 진행됐다”며 “시민단체도 참여한 포럼을 열어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생색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에는 폐기물 배출업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강곤 부이사장과 포스코 손건옥 차장, LS-니꼬 동제련 이원춘 부장, 영풍 장성기 전무, 상호환경기술 이장근 대표 등이 그들이다. 또, 포럼과 자문회의에 폐기물 배출업자가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자, 여론에 불리해진 시멘트 공장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폐기물 배출업자를 끌어들여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국을 돌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여기에 환경부가 함께 공모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크롬 기준 강화한다더니 아예 없애기로 그 동안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의 안전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 가능한 페기물의 크롬 기준을 1800ppm으로 추진하여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양회협회 자율기준 1600ppm으로 하겠다고 말을 바꾼 일이 있다. 법적 기준이 아니라 양회협회 자율기준이라는 후퇴안을 들고 나와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 포럼에서는 크롬 기준을 삭제했다. 시멘트 제품은 6가크롬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사용 기준이 의미 없다는 것이다. 염소 사용안전 기준도 1%(10,000ppm)로 정한 바 있으나, 며칠 뒤 다시 최종 전문가 회의를 열어 포럼에서 마련한 크롬 기준 900ppm을 아예 삭제하였고, 염소 1%를 2%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결국, 이전 기준으로 원위치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공장 굴뚝에서 염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 안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최 목사는 “유럽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는 폐기물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 시멘트 제품의 법적 기준이 있다”며 “그럼 유럽은 3중규제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면서도 사용하는 폐기물의 염소(Cl) 기준이 뉴질랜드 0.03~0.76%, 이태리 0.9% , 그리고 0.5%가 적용되는 국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과 더불어, 자율기준이 아닌 법적 조항으로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하를 막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도 쓰레기 돈 주고 버리는데…” 최 목사는 “환경부가 시멘트에 사용되는 부원료 중에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진일보한 기준이라 주장하지만, 유해 중금속이 높은 제련소의 폐기물들에 대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L-S 니꼬·영풍제련소 등의 유해 중금속이 많은 폐기물들에 대한 사용금지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곤란하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예외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국민들도 ‘쓰레기 종량제’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이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며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중금속이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쓰레기 시멘트 특별감사 진행 환경부의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3월 4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쓰레기 시멘트 정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고, 재석의원 184명 중 18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음은 국회에서 요청한 감사원 감사 전문.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관리부실과 폐기물 반입 감독소홀 관련 감사청구안 제안연월일: 2009.1.1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대하여 환경부의 시멘트 유해성 및 시멘트 소성로 관리부실 책임과 국외로부터 반입되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 감독소홀 책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제안 이유 시멘트 제품에 대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6가크롬이 중국·일본 등 외국 시멘트 제품보다 50배까지 높게 검출되었고, 일부 시멘트 분석 시험에서는 중국 제품에 비해 170배까지 높게 검출된 바 있음. 이는 폐기물을 시멘트의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함에 있어 폐기물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바, 이로 인하여 아토피 및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시멘트 소성로 관리와 관련, 쓰레기 소각장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30ppm인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1400ppm까지 나오는 등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도 불합리한 대조지역을 설정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그런데도 환경부는 현재까지 시멘트 제조시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출시험을 위한 공정시험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소성로의 배출허용기준도 다른 소각시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시멘트 제품 및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또한,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재·폐타이어 등을 일본 등 국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국회법 제1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의 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환경부의 시멘트 유해성 및 시멘트 소성로 관리부실 책임과 국외로부터 반입되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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