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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회복지 비리, 이 대통령의 선택은?

14개 지자체서 복지급여 횡령사례 적발…죽은 아버지 행세한 수급자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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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22호 박성훈⁄ 2009.06.16 17:00:08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예산 관련 비리를 일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가 발생하면서 서민에게 좌절감을 줌과 아울러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6월 11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의 복지예산 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복지사업의 제도적 보완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려 부정 수급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공무원의 횡령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명 공무원 등, 복지급여 8억5000만 원 횡령 감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전해져야 할 사회복지보조금을 공무원이 횡령한 사실도 또다시 확인됐다. 전국 20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진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복지급여를 횡령한 1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과 수급자 입소시설 관리인 1명이 적발됐다. 횡령금은 8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건(5억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건(5900만 원), 경기·충남 각 2건 등이었다. 수법으로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족이나 허위 수급자를 내세워 부당 수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 직원(사회복지 7급)은 2003년부터 누나 가족 등을 자기가 관할하는 동네로 위장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등록한 후 생계급여 1억 2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이면서 이를 모르는 주민을 급여 대상자로 등록한 후 2003년부터 4000만 원을 빼돌려 챙겼다. 서울 성동구의 한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은 200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친과 장모·처제를 동원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에 위장전입시켜 77차례에 걸쳐 1900만 원의 복지예산을 빼돌렸다. 전북 남원시의 한 정신병원 행정실장은 200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계좌로 오는 생계비나 주거비 4억5000만 원을 가로챘다. 복지예산 집행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보조금 수급자 생사여부·소득 등 자격관리도 미흡 사회복지 전달체계 부실도 위험수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7600여 명에게 근로 무능력 생계·주거 급여 400억여 원이 부당지급 되는 등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보조금 수급 대상자의 생사 여부, 소득 등 자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사망했거나 미자격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도 대거 적발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망한 사실을 감추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1000여 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을 합치면 10억여 원에 이른다. 이를테면, 아버지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아버지 행세를 한 사람도 발견됐다. 복지급여가 이중으로 지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전체 상이자의 5%인 5000여 명이 유공자수당과 장애수당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보육시설의 ‘보조금 빼돌리기’도 심각했다. 115개 보육시설을 표본조사한 결과, 40개 시설(34.7%)에서 보육교사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 6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횡령 관련자와 감독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엄중문책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줄기차게 “비리 없애라” 지시했지만 결과는… 이 대통령은 전에도 누차 공무원의 복지예산 관련 비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을 통한 복지수요의 확대라는 자신의 복지철학을 관계부처가 철저히 구현해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잇단 비리는 하부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부정 비리를 없애고 법질서와 윤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찰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는 동시에 인성교육 등을 통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감사와 검·경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금횡령 사건, 현직 경찰이 연루된 비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도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공공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하루 앞선 23일에도 11번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선 지방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을 겨냥해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으로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요즘 각종 감사 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다”면서 “‘이것밖에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집행 실명제 어떻게 되나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집행 실명제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주기까지 모든 순서에서 관련자들의 실명을 기록해 모든 실무자의 기록이 남도록 하는 장치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면서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도 함께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교부금을 지자체에 할당하면 지자체 임의로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추적할 수 없었다. 복지지원금은 많아도 배분체계가 복잡해 감시가 어려웠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몇 년에 걸쳐 복지지원금을 가로챈 것도 이런 맹점 탓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을 지시한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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