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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들 “낚시법이 생긴다고?”

“말도 안된다” “도입 필요성 공감” 반응 엇갈려…외래종 퇴치에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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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24호 박성훈⁄ 2009.06.30 17:15:24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그러나 낚시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미 차원에서 하는 낚시에 관한 법이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취미로 하는 낚시에 관한 법이 없어 어족자원 보호, 환경 보전, 낚시인 안전 보호 등에 지장이 있었다”며 “이번에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낚시 관련 기준 등을 통합·신설해 수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낚시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낚시법, 포획금지 물고기와 유해도구 등 명시 제정될 법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몸 길이·체중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주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 어류 등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가 해당될 예정이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도 포함된다. 몸길이나 체중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너무 어린 물고기가 잡혀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통과 후에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간다. 조업에 사용할 수 없는 낚시 도구와 방법도 설정된다. 폭발물이나 전기충격·독극물 등이 금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해 낚시 도구의 제조·수입·판매·사용도 막기로 했다. 유해 중금속인 납을 쓴 납추가 대표적인 퇴출 대상이지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싯줄에 매다는 납추는 고기의 입질을 찌에 전달하고 미끼가 물속에 가라앉아 고정돼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납추만큼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이 없다고 해 대체품이 마련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떡밥도 납 함유량이나 공업용 색소의 함량 등 기준을 만들어 환경 오염을 막기로 했다. 낚시인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낚시터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다. 갯바위나 방파제처럼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에서는 구명조끼·통신장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태풍·폭풍 때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1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낚시터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생태계를 파괴하는 낚시 도구 사용 자제, 잡은 물고기 방류하기 등에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벌일 계획이다. 낚시인들 “말도 안 되는 얘기” “시기상조” 낚시인들은 물고기의 마릿수나 길이·체중 등을 규정해 어긴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은 대체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발하는 의견이었다. 또, 치어 보호라는 취지에는 낚시인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어 개인의 재량에 맡겨도 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낚시인 박모 씨(43. 개인사업)는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 새끼 물고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낚시인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자유권과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했다. 단속 장비나 인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을 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었다. 박 씨는 “자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한밤중에 투망을 치면 누가 아나. 법제화해서 나아질 사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낚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발적으로 생태를 지키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의 착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휴대폰 통신망을 적극 활용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방파제나 갯바위·저수지 등지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바다낚시의 경우 해양경찰이 낚시인들이 탑승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정원초과한 배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별도로 챙기도록 하기보다는 휴대폰 기지국을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 설치해 위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다. 바다낚시를 17년 동안 즐겨왔다는 김모 씨는 “낚시를 하다 보면 휴대폰이 거의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급하게 사용해야 할 때에는 가파른 갯바위에 올라가 카본 낚싯대를 세워서 안테나처럼 쓰기도 한다. 시급한 것은 무전기가 아니라 휴대폰”이라고 강조했다. 베터리를 이용한 전기충격 장비를 조업에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낚시인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물에 전기충격을 가할 경우 물속의 미생물까지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전기충격을 받고도 산 물고기들은 산란을 못하게 되는 등 심각한 생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수산자원보호령에서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낚시업계 “법 제정 이제는 필요할 때” 낚시업계에서는 대체로 무분별한 낚시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분위기이다. 몸길이 및 무게 제한을 통해 치어를 보호하고 산란철에 조업을 제한하는 것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앞서 2006년에 해양수산부가 낚시를 하려면 낚시터가 있는 지자체에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당시 격렬히 반대하던 분위기와는 달랐다. 농식품부에서도 과거와 같은 신고제나 수수료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어족자원 보호, 환경 보전,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율만 도입할 방침이다. 권순국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은 “법안의 준비 기간이 오래 됐고,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종합하여 시행하는 만큼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낚시 마니아도 필수적인 마릿수 제한이나 사이즈 등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사람이 많고 낚시인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은 준수하는 분위기”라며 “법안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정을 한 뒤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 자체로는 물고기의 몸길이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게 되지만, 낚시인들의 취미를 막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안의 규제강도가 이미 수산자원보호령 등 기존 법률에서도 명시돼 있는 수준이며, 동호회 및 낚시 관련 미디어 매체에서도 치어 및 산란기 조업을 자제하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어, 낚시인들 사이에도 여론이 조성돼 있는 모습이다. 김종면 전국낚시연합회 회장은 “현재까지도 물고기 마릿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제내용이 있다. 농수산부가 하겠다는 것은 수산자원보호령 등 산재된 조업 관련법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의미이지 전혀 새로운 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히려 낚시인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의 후손도 낚시를 즐길 만한 환경이 되려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생태계 파괴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일반 낚시인에게도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줄어들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배스·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 ‘급선무’ 천연기념물 어종이나 치어 등 토종 수산자원을 보존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외래 어종을 먼저 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낚시인들은 이들 외래종 물고기들을 잡아도 먹지 않고 방류한다. 외래 어종인 향어는 그나마 다른 어종을 잡아먹지 않아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배스(큰입우럭)·블루길(파랑볼우럭) 등 외래 물고기들이 송사리 등 토종 어종을 먹어 치워 생태계 교란의 핵심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육식 외래종인 배스는 공격적인 습성과 강한 투지로 ‘손맛’ 좋기로 유명하다. 현재 배스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자유이지만, 잡은 물고기를 방생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약 배스나 블루길 등을 풀어놓다 적발되면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배스를 놓아주는 행위도 생태계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낚시인들은 우리나라에 토종 어종을 잡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토종 붕어나 메기·빠가사리 등을 잡으려면 목포나 신안 비금면 등지로 가야 한다고 한다. 40년 동안 낚시를 했다는 박모 씨(58)는 “토종 어종이 사라지는 추세를 멈추려면 외래종을 퇴치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배스는 천적이 없어 붕어·피라미·미꾸라지 등 토종 어종을 다 잡아먹는다. 어업 주민들도 토종 어종을 못 잡고 배스만 잡힌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연전에 황소개구리가 전국에 창궐해 수중생태를 해쳐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와 여러 낚시 관련 단체에서는 황소개구리 마리당 상금을 주는 등 캠페인을 펼쳐 황소개구리 퇴치에 기여하기도 했다. 30년 낚시 경력의 김모 씨는 “배스와 블루길 등이 퇴치되는 즉시 해당 어장을 폐쇄시켜야 한다. 외래종을 퇴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낚시인들과 주민들이 한 마리씩 없애 나가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환경부는 블루길과 배스를 산란기에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포획과 시식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같은 외래종의 식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였다. 배스와 블루길은 매운탕과 구이·회 등으로 활용돼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배스를 이용한 액체비료가 선보였다. 다른 어종에 비해 단백질을 비롯해 칼슘·인·아미노산 등이 다량 함유된 배스로 비료를 만들면 식물이 비료를 빨리 흡수해 뿌리내림 및 생장과 생육 촉진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에서 배스 수매물량이 부족하면 인근 시·군에서 구입할 예정인 만큼 배스 퇴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낚시인 김모 씨는 “배스나 블루길을 잡아서 먹지 않고 죽이는 사람도 많지만, 이들은 매운탕이나 횟감으로 손색이 없는 어종이다. 요리해 먹거나,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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