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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병역비리 근절 묘책인가

병무청, 병역기피 차단코자 가산점제 부활 추진…찬반 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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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40호 박성훈⁄ 2009.10.20 13:15:45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가산점 등 특전을 부여하는 이른바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각종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풍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9일 국회 국방위 국감 때, 병역 면탈을 막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강구하는 종합대책 중 하나로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병역면탈 사례의 이면에는 군필자에 대한 우대 요소가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군필자보다 면제자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기관 등의 신규 임용 시 군필자에게 군 가산점 혜택을 제공하면 병역기피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연,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이 병역기피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적확한 처방이 될 수 있을까? ‘가산점제 폐지’ 헌재판결 견인한 장본인도 “가산점제 부활해야”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제대군인법이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여 법의 기본질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를 계기로 군 복무 가산점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최근 어깨 탈골 등 병역기피 풍토가 팽배하면서, 군 가산점제가 폐지 10년 만에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견인한 장본인이었던 이석연 법제처장도 “정부는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식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 처장은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만큼,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면 국가는 병역의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평등권이 병역의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두 권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위헌소송에서는 군 복무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회 약자 차별” VS “적절한 보상 필요” 김성회·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김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제대군인 입사 시 2%의 가산점 또는 호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주 의원의 법안은 제대 군인에게 3% 이내 가산점을 주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효과가 상당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고, 협약 당사국에 대해 차별금지 및 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명시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회 여성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안은 위헌 소지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사회통합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 게시판에서는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군 복무 기피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군 복무 가산점이 부활한다면 임신 가산점 제도 역시 있어야 한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남성의 군 복무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 역시 임신으로 인해 사직이나 휴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군 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임신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다른 한 네티즌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가야 한다. 2년 동안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에겐 기회도 없이 박탈당해야 하는 가산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또 다른 차별이 되므로, 사회복무제도 등을 통해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군 복무 가산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여성이나 여성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사회와 국가에 공헌한 자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것이 `공평한데, 공익에 기여한 사람들의 혜택을 빼앗아서 어떠한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을 때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찬성 의견도 나왔다. 여성계 일각 “여성도 군대 가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여성계 일각에서 제기돼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0월 13일 연 ‘국방의 의무와 젠더’라는 주제의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 같은 주장을 한 장본인이다. 그는 병역법 3조 1항 등을 검토한 발제문에서 “현재 병역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졌다는 통념상의 ‘성차 이론”에 입각한 성차별”이라며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군은 단 한 명의 여성 군인도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은 징집에서 면제되면서 시민의무에서 배제됐고, 1999년까지 존속한 군 가산점 제도와 공무원 호봉 산정 등에서 남성과 다른 처우를 받았다”며 “현 병역법을 유지한 채 군 가산점을 주면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인숙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스웨덴·이스라엘 등 외국의 여성 징병 사례를 소개하면서 “군대에서 특화될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정치 참여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제를 통한 여성의 사회 서비스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도 “양성평등을 거론하면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등 군대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며 “여성도 더는 국방의 의무에서 타자로만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군대 참여가 오히려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와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과 여성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국방력의 변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여성 의원도 “여성에게 ROTC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보상이 되려면 국가에 봉사한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군 가산점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다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병의 월급을 대폭 올리거나 대학교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등 금전적 보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군대에서 희생한 2년 내외의 시간을 군 생활 중에 최대한 보전해주는 것이다. 물론, 재정 문제라는 현실이 있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이를 바로 시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제대자들의 보상심리를 해소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군 복무자들의 보상심리는 “나는 희생했는데 누구는 희생도 없이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분노에서 나온다. 군 복무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상심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징집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병역 비리를 일삼는 특권계층을 없애는 대책도 중요하다. 이 모든 보상 노력은 당연히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징병제도를 손질해 사병의 생활과 인권까지 배려하는 정책이 병역비리를 줄이는 가장 정확한 지름길이다. 또, 점진적으로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남자들은 군생활을 중요한 경험으로 생각하면서도, 군 생활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는 이중적 생각을 갖고 있다. 불가피하게 성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군 가산점 제도보다 군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묘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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