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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먹다 이빨 망가져 평생 아픈 값 2천만원?

롯데 과자 먹다 이물질…롯데에 ‘자진신고’한 31세 여성의 딱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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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59호 김진성⁄ 2010.03.02 15:29:15

국내 굴지의 제과업체가 내놓은 과자를 먹다가 치아 3개가 상하고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제주도의 31세 여성이 업체의 무성의한 대응과 소송 사태에 몸부림치고 있다. 평생 치료비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과업체·보험사 측이 2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물질 때문에 치아 3개 상하고 평생 통증 안고 살아야 제주도에 사는 조 모(31. 여) 씨는 2년 전의 그날을 잊지 못한다.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사 먹은 롯데제과의 ‘쫀득쫀득 찰떡파이’ 과자는 조 씨에게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는 낯선 병명의 환자가 되게 했다. CRPS는 원인 불명의 통증이 지속되는 증세를 말한다. 이 통증 때문에 그녀는 갓난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중단했고, 현재 임신 중인 아이를 지워야 하는지 한동안 고민하기도 했다. 2년 전 그날 그녀가 씹은 과자 속에 들었던 물질이 뭔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녀가 바로 롯데제과에 신고해 롯데 직원이 수거해 갔기 때문이다. 단지, 한 번 씹었는데 치아 3개가 손상될 정도로 단단했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다. 그날 이후 치아에서 전달되는 고통 때문에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우울증·불면증이 생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조 씨는 말했다. 하지만 조 씨는 아직 롯데제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오히려 롯데 측은 조 씨가 평생 치료비로 요구한 배상액 2억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제시하면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 조 씨는 통증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CRPS와 우울증·불면증 때문에 복용한 약들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대기업과의 법정 투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롯데·LIG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반면, 롯데제과와 LIG손보 측은 조 씨의 주장에 대해 “요구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롯데 측은 “조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제주 지사의 직원이 조 씨를 방문해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했으며, 조 씨가 요구하는 2억 원 배상금은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물질을 받아 제품 생산공장에 보냈으며, 이에 대해 조 씨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했다”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 등도 보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뒤 회사 조치가 조 씨가 원하는 수준이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조 씨에게서 ‘그 정도면 됐다’는 뉘앙스의 말도 들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도 조 씨가 2억 원이나 요구해 부득이하게 LIG손보에 일을 넘겼다”고 밝혔다. LIG손보 관계자는 “이미 해당 사안을 사고로 인정하고 조 씨에게 치료비 670만 원을 지급했다”며 “지금 롯데와 조 씨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은 롯데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아니라, 민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민사조정 신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사조정은 전문의들의 판단을 기초로 판사가 판결하게 된다”며 “현재는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조 씨와 본지와의 일문일답이다. “대기업이라고 사람 우롱하는 것 못 참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CRPS를 얻게 됐나? “2008년 3월 26일에 둘째를 출산하고 3월 29일에 산후조리원 내 매점에서 롯데제과의 ‘쫀득쫀득 찰떡파이’를 먹다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씹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치아가 너무 시려서 병원에 갔더니 치아 한 개가 깨지고 두 개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귀포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해 제주시까지 가서 신경 치료를 받았지만, 시린 증상이 계속 남아 있었다. 결국 서울에 있는 연세대 치대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신통한 결과가 없었고, 치료를 하는 동안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만 했다.” -현재 CRPS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월 초에 신체감정을 받았고, 늦어도 이달 중으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의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내가 느끼는 통증은 8단계 정도로 판정을 받았으며(CRPS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단계로 표기하며, 출산의 고통이 7단계 정도다), 통증 때문에 왼쪽 입과 턱은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지금 임신 6개월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하는데, 통증 때문에 뭐를 먹기가 어렵다. 잘 먹는 날에도 기껏해야 하루에 라면 한 개 정도다. CRPS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겹쳤지만, 셋째를 임신하면서 이에 대한 약물치료도 중단했다. 셋째를 임신했을 때 지난 1년 반 동안 먹은 약물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을 주변에서 염려해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된 지 2년 가까이 흘렀다. 그동안 롯데 측의 반응은 어땠나?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를 한 뒤 직원이 찾아와 이물질을 수거해 갔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과는 커녕 이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성분인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었다. 그래서 한 달가량 지난 뒤 롯데 쪽에 전화했더니 ‘보험사(LIG손보)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청에 신고를 했느냐고 물어 보니, 그 담당자는 ‘그렇게 되면 서로 복잡해진다’며 무마시키려 했다.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니, 롯데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변 모 팀장(현재 퇴사)이 보험사정인을 통해 2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제시했다고 들었다.” -배상액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산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CRPS의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비와 서울까지 오고가는 왕복 항공료를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짐작도 못하는 형편이다. 또한 CRPS 때문에 발병한 우울증·불면증은 물론, 아이 엄마가 아파 겪는 고통까지 포함해 산출한 배상 금액이다.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롯데가 조금이라도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나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무성의한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낼 것이다.” -롯데 측에 하고 싶은 말은?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다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보험사정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죽을 각오로 롯데 측과 부딪쳐보겠다’는 말을 했는데, 빈말이 아니다. 대기업이 소비자 한 명을 우롱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기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하듯 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롯데제과 때문에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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