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길범 전 해경청장에 출국금지

둘 다 '함바집 비리'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  

cnbnews 202-203호 최인욱⁄ 2011.01.06 09:19:59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최근 동시에 출국금지됐다. 검찰이 양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지낸 이들을 비리 혐의로 동시에 수사하기는 처음이어서 해경을 포함한 경찰조직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두 사람을 지난달 24일 동시에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8년 해경청장으로 부임했던 강 전 청장은 이듬해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 해경청장으로 작년까지 재직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 모(64, 구속 기소) 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유씨는 나와의 친분을 팔고다닌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의 경우 해경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용돈 명목으로 소액을 지속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강 전 청장 및 이 전 청장과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치안감급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3∼4명이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유씨의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를 조만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유씨를 구속한 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씨가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건설사 간부의 진술을 토대로 강 전 청장 등의 연루 혐의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