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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딸들의 반란’과 종중재산의 처분

종중 소유 임야를 건설업체에 매각한 용인의 한 종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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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1호 박현준⁄ 2012.11.19 11:18:44

용인의 한 종중은 종중 소유의 임야를 건설업체에 350억원에 매각한 후 매각 대금을 종중의 성년 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나눠줬으나, 미성년자와 결혼을 한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증여형태로 1인당 1600만원에서 5000여만원을 차등지급했습니다. 이에 결혼을 한 여성들은 자신들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종중규약은 “본회는 용인 OO씨의 후손으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약에서는 회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종원 자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라고 판시해 성년 여성에게도 종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대법원 2005.7. 21.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이 판결은 당시 ‘딸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돼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칼럼에서는 종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그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종중은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며,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화된 종중규약이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돼 있는 조직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률상 ‘비법인 사단’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종중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종중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중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 종중이 수용보상금 또는 재산을 매각한 경우와 종중 대표자가 임의로 재산을 팔아버린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중 재산의 매각 종중의 선산 또는 종중의 고유재산이 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종중은 보상금 또는 매각대금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중의 종원은 종중에 대해 직접 매각 대금 또는 수용 보상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중은 법률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종중소유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7703 판결). 종중의 재산의 매각으로 받은 매각대금이나 수용보상금도 종중 소유의 재산이고, 종원들이 종중에 대해 직접 돈의 분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분배 받기를 원하는 종원은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분배결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원은 총회가 없이 분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종원의 입장에서는 위 돈을 모두 분배받기를 원하고, 종중의 입장에서는 위 돈을 전부 분배하기 보다는 종중을 위한 일에 쓰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중대표자의 재산처분 실무상 종중대표자가 임의로 종중의 재산을 매각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중대표자로부터 땅을 샀는데, 종중의 종원들이 ‘종중대표자가 권한 없이 땅을 팔았다는 이유’로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종중의 땅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종중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종중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재산을 매각한 경우, 재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종중과 종중대표자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인정여부나 과실상계 등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종중의 재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종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매각하는 지를 여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의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신탁돼 있는 경우 종중의 허락 없이 매각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종중과 관련해 많이 문의하시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저희 공동선조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자신도 우리 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동선조가 다른 사람이 같은 종중에 있을 수 있나요? A. 종중의 동일성은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며, 종중의 구성범위도 공동 선조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동 선조를 달리하는 종원은 같은 종중에 있을 수 없습니다. Q. 공동선조의 후손이 아닌 자에 대해 종중의 결의로 종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나요? A. 공동선조의 후손이 아닌 자에게 임의로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종중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3다40089 판결). Q. 여자도 종중원이 될 수 있나요? A. 앞에 말한 소위 ‘딸들의 반란’ 판결 이후에 여자도 당연히 종중원이 됩니다. 다만 성년의 여자에 한정 됩니다. Q. 종원 중에 패륜아가 있습니다. 종중의 명예를 위해 이 사람의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할종’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 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3.2.8. 선고 80다1194 판결). 즉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는 무효입니다. Q.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집안에 입양됐는데, 친가의 종중 일에 계속 관여해 왔습니다. 저도 친가의 종중원이 되는 것인가요? A. 종중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타가에 입양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2.22. 선고 81다584 판결). Q. 종원들 중 일부가 따로 나가서 종중을 만들었습니다. 독립된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독립된 종중이 아니며,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합니다. 다만,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 지는 기존 종중과의 관계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종중이 진정한 종중인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종중사건이 법정에까지 오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종중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중의 대표자 혹은 임원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나 분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종중총회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원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져서 기존의 관행에 의한 종중 운영은 종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제는 종중의 운영에도 이러한 법률적 절차를 지켜, 종원들 끼리 법정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중의 대표자 또는 종중과 거래할 때는 종중총회 등 필요한 법적절차가 완비 되어 있음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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