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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산책]“신중한 계약서가 법률분쟁 막는다”

계약 위반 때 손해배상 쉽게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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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11호 박현준⁄ 2013.01.28 14:08:04

들어가며 제가 자문하는 회사의 대표와 식사를 하던 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수출계약에 대한 의견서를 준 적이 있는데, 회사 대표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견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상대방이 상당히 난감해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식이면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잘 쓰자는 제안이 때로는 ‘저 사람은 또는 저 회사는 까다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상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왔던 경우,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했고,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면서 계약은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은 어찌 보면 설득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왜 필요하고, 잘못 규정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인지하고 협상에 임해야 좋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잘되겠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과 연체료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약금과 위약벌 가.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위약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위반을 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 입은 금액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손해의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위반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이 대표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위약금이 계약서에 규정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정신상의 손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손해 액수를 미리 계약서에 명시에 놓는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훨씬 간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위약금 조항의 예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1천만 원으로 한다. 나. 위약벌이란? 계약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발생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제재금을 말합니다. 위약금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위약금은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직권감액을 할 수 있으나, 위약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약벌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일부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주의할 점 위약벌이든 위약금이든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결국 법정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다란 금액을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 조항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규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많이 쓰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계약 위반 시, 위반 당사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도대체 ‘일체의 손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체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에 규정된 경우 ‘일체의 손해’가 무엇인지까지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일체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계약당사자의 업무내용, 회사의 형태, 실제 들어간 비용 등 너무나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자신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회사별로 맞춤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을’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갑’에게 1천만 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이 제공한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갑’이 가동하는 보일러가 운행 중단될 경우, ‘갑’에게 1일 당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나중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조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자와 실무자가 다를 경우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계약 위반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3. 연체료, 지체상금 조항 계약의 상대방이 내가 구매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있거나 나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물건의 인도나 금전지급을 지체한 상대방은 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이 지연이자(연체료), 지체상금 규정입니다. 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나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안주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계약의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지연이자(연체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연이자 조항이 없는 경우,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지급을 지체한 금액의 연 5%(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또는 연 6%(상사거래의 경우)만을 이자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사용합니다.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2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금전지급이 연체된 경우와는 달리 물품의 공급 또는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손해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를 청구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물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체상금 규정을 두어 손해액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사용합니다. ‘을’이 본 계약상의 물품공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 일수당 계약급액의 2/1000의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주의할 점 이러한 지연이자나 지체상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따라서 큰 액수의 지연이자나 지체상금 금액을 설정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에 위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3회에 걸쳐 계약서 작성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법률분쟁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계약서는 항상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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