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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피해 주의보 “엄중 대처할 것”

횡령·배임, 상장폐지 등 일반 투자자 피해 양산…현금 보유 많거나 시총 적은 기업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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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훈⁄ 2014.09.24 16:53:31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 사냥꾼의 불공정 거래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3년간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횡령과 배임, 상장폐지 등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분석한 15개사의 사례에서만 5000억 원대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7개사가 상장이 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5개사에서 올린 부당이익만 약 1300억 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공시위반 13건, 횡령·배임 혐의 10건, 부정거래 9건, 시세조종 5건, 미공개 정보이용 4건 순이었다.

사냥꾼의 주된 타깃은 주로 현금보유액이 많거나 시총이 적은 기업들이 대상이었다. 주동 세력도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채업자 24명, 일반법인 20명, 증권방송 진행자 2명, 회계사 2명, 당해 회사 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 사항과 경영진 구성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당 인수가액과 주가를 비교해 차이가 큰 지에 대한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입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거나 인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최근 3년간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최대주주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조두영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 사냥꾼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당 행위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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