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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칼럼]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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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78호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16.04.14 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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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칠십이 넘었어도 지하철 경로석에 앉기가 불편하다. 팔십은 족히 넘어 보이는 노인들이 많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실감하게 된다. 환갑잔치가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칠순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칠십이 넘어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써만 준다면 일하려는 사람은 더 많다. 그런데 공무원은 60세에 정년이고, 대학교수들은 65세에 교직을 떠나야 한다.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백여 년 전 평균수명이 50세였을 때 독일에서 시작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80대에 도달한 오늘의 우리 사회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일을 그만두고 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노인의 시작 연령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인간의 노화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현대인은 50년 전의 사람들보다 평균 17년이 젊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65세인 사람은 오십 년 전의 48세와 같고, 오십 년 전의 65세 체력이 되려면 지금은 82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은 그리 틀려 보이지 않는다. 요즘은 대개 80이 넘어야 노인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해묵은 기준 때문에 치러야 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퇴역시켜 10년 이상을 비생산적이고 무료한 생활을 하게 한다. 억지로 강요된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느라 새로운 일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는 퇴직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한다.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유효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사이의 격차, 
한국이 11.1세로 가장 높은 현실 개선해야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60세다. 55세에서 58세로 직급에 따라 다양했던 은퇴 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여 연장한 것이 몇 년 되지 않는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식 은퇴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종에 따라 정년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교수들의 정년이 없다. 건강이 허락하고 계속할 의지가 있으면 80이 넘도록 대학에 자기 연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다. 지식 축적을 위해 정년의 벽을 허문 100세 시대의 대학 운영이다.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하고 있다. 사진 = CNB포토뱅크

각 나라의 유효 은퇴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71.1세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멕시코는 72.3세인데 공식 은퇴 연령이 65세이므로 그 격차가 7.3세이나 우리나라는 11.1세로 유효 은퇴 연령과 공식 은퇴 연령의 격차가 가장 크다. 3위와 4위를 기록한 칠레와 일본이 각각 4.4세와 4.1세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공식 은퇴 후 1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수명이 50세일 때 정한 노인의 기준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는 아마도 75세는 되어야 노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정년이 조만간 65세로 연장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수의 정년은 70세가 되거나 정년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 제도와 같은 보완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넓혀주면서 노인을 봉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도 줄이는 묘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의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를 좋아할 게 아니라 평생해온 익숙한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혜택을 선택해야 한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리 =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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