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포켓몬 고 못하고, 집주소도 공개” 법안발의 예정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를 즐기는 사람들. 이렇게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성범죄자 집 주변 등 위험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뉴욕 주 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를 이용해 성범죄자를 옥죄는 법안이 뉴욕 주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프린 클라인 뉴욕 주 상원의원은 △성범죄자는 포켓몬고 게임에 접근이 차단되며 △게임 개발사들은 성범죄자들의 집주소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100피트(30m) 이내에서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인 언론사 뉴욕 위플이 4일 보도했다.
클라인 의원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가 성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0명 중 59명의 성범죄자 집 주변에서 게임 이뤄져
클라인 의원 사무실은 뉴욕시에 등록된 100명의 성범죄자 주소지 중 59명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람들이 포켓몬고 게임을 즐겼다고 밝혔다.
클라인 의원은 “이 게임은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 측은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포켓몬고 게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게임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게임 화면상에 성범죄자의 주소지를 밝혀야 한다는 법이 발의된 것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강한 처벌 방안이 되면서, 또한 성범죄자의 주소지를 전세계인에게 공개하는 의미가 되므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에선 성범죄 전력자의 집주소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포켓몬고 게임이 일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이머들의 집결장이 된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의 지난 7월 24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영태 기자 dallascho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