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나⁄ 2016.11.25 10:08:32
미르재단의 설립을 초고속으로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국감에서 위증한 것이 드러나,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김병욱 더민주당 의원(분당을)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설립에 대해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집단 위증한 것이 확인됐다"며 "최순실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위증한 이들 공무원들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국회 상임위와 더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국회 교문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미르재단 재단법인 허가 부서) 하윤진 과장에게 “미르재단의 누구와 소통하냐”고 질문했다. 하 과장은 이에 대해 “(통상 법인 관련 업무는) 주무관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재단 쪽하고 컨택한 적은 없다”며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11월 19일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에 따르면 하 과장은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직접 참석했으며, 10월 27일까지 미르재단의 설립허가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10월 26일 전경련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인 김 모 주무관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보내 전경련으로부터 미르재단 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실은 11월 21일 하 과장을 불러 진상을 밝히도록 했다. 이에 하 과장은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는 당시 직속상관인 (전) 최보근 콘텐츠관의 지시로 참석했으며 이 사항을 이번 국정감사 전에 현재의 직속상관인 최병구 콘텐츠관에게 보고했고, 조윤선 장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즉 하 과장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했으며, 해당 사실을 모두 윗선에 보고했지만, 국감장에서는 위증을 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었다.
상급자 최병구 콘텐츠관은 "보고 받은 적 없다"
이에 김 의원실은 최병구 콘텐츠관에도 관련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최 콘텐츠관은 "보고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미르재단이 단 하루 만에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난 것은 청와대와 외부 압력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외부 압력을 부인해 위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신속 설립된 것을 조윤선 장관이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공무원들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놀아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