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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핵심인력도 성과보상기금 세제혜택 받도록"…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 세액 감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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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1.04 17:31:11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 (사진=이현재 국회의원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핵심인력도 성과보상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은 중견기업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여금,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납입금, 민간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 1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한다. 


근로자가 5년 공제 만기까지 재직하면 이를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인력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견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세금은 2021~2023년 총 14억 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의원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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