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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④] '가맹점주협의회와 단체교섭 안하면 처벌'까지 진전될 수 있을까

점주협의회에 힘싣는 법안 봇물…"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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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0호 김광현⁄ 2017.08.25 18:11:54

지난 기사에서는 가맹점주가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해외의 추세를 살펴봤다. 겉으로는 사장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한 해외 법원의 여러 판결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주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편의점 본부에 단체 교섭을 신청하기도 했다. 가맹본부가 거절하자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순서에서는 한국의 가맹점주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를 살펴본다. 또 가맹점주가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협상을 시도했던 노력을 되짚어본다.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권에서 현재 펼쳐지는 노력도 살펴본다.


가맹점주 ≠ 근로자?


우리나라 가맹점주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에서 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며 이렇게 썼다.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김 교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가맹점주가 받는 업무 지시가 간접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근로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도 구속받는 등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가맹점주가 받는 지시는 간접적이다. 매뉴얼의 지시를 받고 영업시간 등에서 구속을 받는다.


두 번째 이유는 가맹점주가 독립사업자의 자격을 갖췄다는 점이다. 독립사업자는 스스로 작업 도구를 갖고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이윤은 물론 손실위험까지도 책임진다. 가맹점주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가맹점주는 매장을 소유하고 ‘알바 직원’을 쓴다. 이윤과 손실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최악의 경우 폐점하기도 한다. 근로자라면 이윤과 손실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가맹점주 = 근로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맹점주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 김 교수는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과 작업 방식이 정형화돼 있는 경우 ▲가맹점주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에 대한 비용을 가맹본부에 지속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제된 경우 ▲영업 방식에 제한이 있어 가맹점주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경우 등 측면에서 가맹점주는 외근 영업직 근로자나 도급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즉,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가맹점주든 직영점주의 근로자든 하는 일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보장되는데…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는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는 벌칙을 받는다.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90조에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게을리 함)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무시 못 하는 건 노동조합법에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거부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다. 반면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가맹본부가 처벌받는 규정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과징금 등 행정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은 공공연대노동조합 고용노동지부 조합원들이 8월 16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점주협의회 만들면 뭐하나? 무시하면 그만인데


가맹점주도 단체를 만들고 가맹본부와 협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가맹점주에게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가맹사업법에 제14조의 2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체는 근로조건 대신 ‘거래’ 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뉴스에 여러 차례 나온 ‘프랜차이즈 상호 + 협의회’가 이런 단체들이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활동 중이다. 각 가맹점주협의회의 연합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에 따르면 활동하고 있는 가맹점주협의회는 약 33개(2016년 10월 기준)에 이른다.


▲가맹-대리 점주들이 7월 20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본부의 갑질에 당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민변 홈페이지)


협상에 안 나와도 가맹본부 처벌 못하는 현실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곧 협의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가맹사업법은 권고 차원에서 말할 뿐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데 따른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가맹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활동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내는 등 행정 제재를 받는다. 대신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 규정은 없다. 행정제재와 형벌처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만들어 탄압하고 문닫게 하고


형벌 규정이 없어서일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가맹점주들을 감시하고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자에땅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는 가맹본부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피자재료(치즈, 도우, 새우 등)의 납품 가격이 높다며 가맹본부에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가맹본부는 거절했다. 가맹점주들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협의회를 결성했다. 1차 모임은 2015년 3월 5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모임 일정과 장소는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에게만 공지됐다.


모임 당일, 피가협 가맹점주들이 모인 자리에 가맹본부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찍었고 점포명, 성명 등 신상정보를 파악했다. 가맹본부의 방해로 1차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피가협은 2차 모임을 기획했다. 2차 모임은 4월 29일 서울역에서 갖기로 약속을 잡았다. 1차 모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철저히 움직였다. 모임에 참석하는 가맹점주들을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해 2차 모임의 일시와 장소를 공지했다. 이번에도 가맹본부 직원들이 들이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차 모임 하루 전날 모임 장소를 용산역 회의실로 급히 변경했다.


이런 위장 작전까지 썼지만 가맹본부 직원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바뀐 모임 장소로 찾아왔다. 직원들은 회의실 입구를 막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찍었고 점포명,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2차 모임도 제대로 열릴 수 없었다. 피가협은 2016년 4월 20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3차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가맹본부 직원들이 나타나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찍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에겐 불이익이 있었다. 본사 직원이 한 가맹점주의 점포에 놓고 간 USB 파일에는 피가협 가맹점주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가협 회장의 이름 옆 특이사항 난에는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로 표시돼 있었고 향후 방향으로 “양도양수 유도”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가맹점주 이름 옆에는 “인근 점포 폐점으로 불안감”, 향후 방침으로 “포섭”이라 쓰여 있었다. 피가협 점주들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로 분류돼 있다고 해석했다. 피가협 활동을 한 회장과 부회장은 가맹계약을 해지 당했고 피가협에 참여한 다른 가맹점주들도 계약갱신 거절, 양도, 폐점 등으로 가맹계약 종료를 당했다.


정부의 중재도 무시하는 '갑 중의 갑'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했다”고 고발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2016년 10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원부재료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물품(1회용 펜손잡이)까지 본사에서 구입하게 했고 ▲고기를 세트로 묶어서 구매하게 했으며 ▲계약을 연장할 때 원부재료를 다른 공급업체에서 구입하면 손해배상 하도록 한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결성해 가맹본부에 항의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한 매장 내부.(사진 =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세 점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맞섰다. 또 가맹점주들이 바르다김선생 간판을 달고 영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가맹본부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계약을 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가맹본부는 여러 국가 기관의 결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10여 명은 경기도 불공정센터에 중재를 요청했고 경기도 불공정센터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가맹본부는 중재안을 거부했다.  

  

한편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중간 이득을 30%이상 취했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 가맹본부는 실태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여론이 커지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가맹본부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8월 25일 “사실이 아니다. 계약해지된 가맹점주들은 김밥의 주요 원재료를 외부에서 구매해 가맹거래법상 계약 해지 대상이었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또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보낸 질의서를 성실히 답변해 전달했다. 경기도와의 협의도 3차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협의회의 무리한 요구(원부재료를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로 중재가 되지 못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에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실태조사를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마진율도 물류비를 제외하면 5%에 불과했다. 가맹본부는 새롭게 출범한 상생협의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노조 같은 단체교섭권 줘야”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가맹본부가 잇따라 거부하자 정치권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노조처럼 구속력을 가진 단체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돼 있다. 이를 어기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문다.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문재인 정부 5년간 달성할 과제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즉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조항 신설계획도 포함돼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상 요청을 무시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상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을 대표하지 못 한다”며 대표성을 들어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맹점주협의회가 법에 따라 대표성을 인정받으면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관련 법의 제정-개정에 시선이 모아지는 까닭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공정위는 국정자문위 발표에 하루 앞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7월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통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회원 수, 가맹본부와의 협의 횟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공정위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해야 한다. 법에 없는 내용을 대통령이나 공정위원장이 지시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은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016년 7월 12일 발의했다. 단체 신고 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이름 ▲사무실 주소 ▲대표자 및 임원의 이름과 주소 ▲구성원의 수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이 의원 개정안에는 전해철 의원의 안의 더해 '협의가 결렬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권리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가맹본부가 조정(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중재한 결과)을 거부하거나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사될 수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속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 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에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안에는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휴업을 하거나 가맹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사진 = 국회 홈페이지)


“형벌 조항 안 만들면 한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협의를 거부한 가맹본부를 형사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의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가맹사업법에도 핵심적인 부분에는 형벌 규정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점주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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