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보행자 횡단 방해 운전자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사진 = 국회 홈페이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유치장에 가둠)에 처하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9월 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우선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면제된다.
이러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교통에서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인명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관영·김수민·김중로·김철민·박준영·신용현·윤영일·이동섭·주승용·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