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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건물, 고승덕 측 회사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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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 2019.07.10 15:46:08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로 넘어가 용산구의 공원 부지 매입 비용이 예상액이었던 237억원도다 높아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인 것이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으며,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7년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경찰은 그간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 있다. 월 임대료는 1500만원(부가세 제외) 선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촌파출소 소유권마저 마켓데이로 넘어가면서 일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지키려던 용산구의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용산구는 올초 보상 계획 수립 시 마켓데이가 소유한 공원 땅과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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