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3.06.23 13:45:50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23일 오전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내 홍보미디어실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도 홍보미디어실로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자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싼 홍 시장과 경찰 간 갈등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구경찰청 측은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수색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성소주자 축제) 현장에서는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이들을 밀어내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등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며 몸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축제 관계자들이)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서자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밀어내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12일 퀴어축제 주최 측의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시(市)에 “집회 장소를 피해 버스 운행을 다른 곳으로 해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퀴어축제가)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 점거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퀴어축제 장소는 시내버스, 택시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버스가 우회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집회가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강행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면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직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을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이 사안이)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묻고싶다며, "이런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