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