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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부결… ‘3분의2’ 못 넘겨

본회의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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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5.28 16:15:44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채상병특검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채상병특검법  부결  국회  재의요구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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