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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전 안전재난과장은 징역 3년, 전 부구청장 등은 금고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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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7.15 15:21:12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에서 박희영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겐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박희영 구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해 사상(死傷)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희영 구청장은 또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해 6월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용산구  박희영 구청장  이태원 참사  검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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