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을 증여한 고객들의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해 제휴된 세무법인과 함께 증여세 신고 대행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의 골드 등급 이상 고객이면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계좌가 미래에셋증권에 있을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국내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재산가액은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되며, 이는 추후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매입한 엔비디아 주식을 6억 원에 팔 경우, 5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1억 94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6억 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어 절세할 수 있다. 또한,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도 면제된다.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연말까지 증여세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비스가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자산 증식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