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홍보 행위와 관련, 지난 15일과 17일 이틀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분 권고안을 결정하고 21일 조합에 통보했다.
처분 권고 내용은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을 담고 있다. 중구는 위반행위 시기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이번 도시분쟁조정위는 불법 홍보 의혹과 신고가 끊이지 않자 신당10구역 조합 요청으로 소집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선 정비사업 시행 중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를 자치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는 변호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처분 검토 수위는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자 처음부터 엄중하게 논의됐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개최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달 신당10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이후 단속기준 합동 교육,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시공자 홍보 라이브 생중계, 조합 소셜미디어(SNS) 홍보 지원 등 홍보공영제를 앞세워 홍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왔다.
중구는 처분 이후 불법 홍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분쟁 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