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수해, 태풍 등), 사회재난(화재, 폭발 등) 및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하여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홍수, 태풍 등) ▲사회재난(화재, 폭발 등) ▲기타 상해사고(낙상, 끼임 등) 3종이며, 보장금액은 자연·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5백만원, 기타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원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서초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다른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개인 실손보험은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의 일상 속 안전과 더불어 생활의 안정을 챙기는 든든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구민이 빠짐없이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