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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도 안심! 영등포구, 구민 생활안전 보험 보장 확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신규 보장...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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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4.04 09:37:28

영등포구 구정 슬로건. 사진=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생활안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신속한 복귀를 돕는다고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다. 소득,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새롭게 보장한다.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급)에 따라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상·미끄럼, 끼임, 절단·베임, 화재, 감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상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한 건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 안내. 이미지=영등포구청

구는 구민 생활안전 보험 수혜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올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민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이 생활안전 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영등포구  최호권  구민생활안전보험  상해진단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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