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4.04 09:37:28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생활안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신속한 복귀를 돕는다고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다. 소득,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새롭게 보장한다.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급)에 따라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상·미끄럼, 끼임, 절단·베임, 화재, 감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상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한 건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구는 구민 생활안전 보험 수혜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올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민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이 생활안전 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