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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초등학생 이하 공동주택 가구 층간소음 매트 설치 지원

공동주택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 가정 대상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의 70% 지원... 자녀 수 및 나이, 주택 건축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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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5.08 17:01:32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서울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성동구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층간소음 매트 설치를 지원하여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막내 자녀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자)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1층 거주자 및 필로티 또는 상가 위층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된다.

자녀 수 및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 설치 비용의 7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완화 및 이웃 간 갈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성동구  정원오  충간소음  소음저감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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