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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텔레그램 이용한 자동자 보험사기 적발

보험사기 모집책·공모자 18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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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1.21 11:47:32

SNS 등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광고.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와 알선·유인 행위에 대해 세 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책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 SNS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와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모집했다. 이후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담하고, 렌터카 또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가벼운 사고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처리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등의 말을 내세워 참여를 유도했으며, 사고 전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는 등 공모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자들은 진로 변경, 교차로 충돌, 후미추돌 등 사고를 계획적으로 실행한 뒤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과 고의 입원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미수선처리비 등을 과다 청구했다.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편취금액 23억원)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고의 사고를 제안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해 달라”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관련태그
금융감독원원  텔레그램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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