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5일 임원의 경영책임성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경영관리 책무구조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를 벤치마킹해 유사한 책임경영 체제를 농협중앙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금융회사 수준의 제재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로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점검 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및 전산 시스템 개발도 병행한다.
또한 임원의 윤리경영 활동 평가를 강화하고, 관리직급 대상 전문강사 교육 및 주요 회의 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관리 책무구조도 도입은 농협의 경영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