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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적 공급체계 강화

긴급도입 품목 전환·주문 제조 활성화…환자 치료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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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6.01.08 16:45:08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환자 치료 기회 보장 확대’를 올해 주요 업무로 제시하고,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전환과 국가필수의약품 주문 제조 활성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올해부터 그간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긴급도입 의약품을 처방·조제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적용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민간제약사의 생산 여건을 활용해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해외 제조원의 생산 단종이나 시장성 부족 등으로 국내 공급 중단이 예정된 제품을 정부 주도로 해외로부터 긴급 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희소·긴급도입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희귀·필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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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공급  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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