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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혔던 장애인 교육권 이젠 풀리나

장애인·장애인부모, 3년 피땀으로 이뤄낸 장애인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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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5호 ⁄ 2007.07.03 10:15:24

‘전체 장애인 51.6%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하’ ‘장애학생 1인당 치료교육 등으로 월 평균 30만~90여 만원 지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4명 중 1명에 불과’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는데, 왜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기가 이렇게 힘들죠?” 장애인 부모 40여명이 24일 장애인교육지원법(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달라며 국회 본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장애인 부모들은 이에 앞선 3월 26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쳤다.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의 3년여 동안의 시위와 단식농성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사학법 재개정안, 로스쿨법안 심사로 법안 심사를 뒷전으로 미루었고 정부도 ‘대학이 ~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의 미온적 내용으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 전문속기사 있는 대학 전국에서 단 한 곳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45일 동안 장애아 부모 8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사설치료실이나 복지관 등에 보내는 학부모들(전체 88.4%) 중 매월 10만~30만원을 치료비로 쓰는 경우가 38.7%, 30만~50만원을 쓰는 경우 25.9%, 50만~100만원을 쓰는 경우가 20.9%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을 치료비로 쓰는 경우도 4%를 차지했다. 사교육 부담에다 치료교육으로 장애 부모들은 이중고를 겪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전국 51개 대학이 1995년부터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다. 최순영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51개 대학 가운데 장애인대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는 대학이 10곳이었다. 또한 전체 교육예산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이 1%도 안 되는 대학도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속기사가 배치된 학교도 51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단 1곳에 불과했고, 전문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학교는 사립대 4곳뿐 이었다. 나머지 대학들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통역이나 수화·문자통역 등을 학생 자원봉사나 도우미장학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 대학이 알아서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 개정안 이에 따라 정부는 스스로 장애인교육의 열악함을 인정하고 장애인 교육의 법적 토대가 되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국회에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고등교육 지원과 관련해 여전히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해 ~을 노력해야 한다’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은 권고 수준의 개정안으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27조 1항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려는 장애학생 및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험 및 수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8조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단체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 법 조항을 지적하면서, 대학 측이 충분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뒷짐을 졌던 대학들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미온적인 법 조항을 지킬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 발목 잡혔던 장애인 교육권, 이젠 풀리나 결국 지난해 5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은 올 상반기 법 제정을 목표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법률안에는 낙후된 특수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지원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주체들은 이 법률이 정부 입법안과 함께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돼 하루빨리 학교 현장이 변화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등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역시 작년 8월 발표한 입법안 초안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최종안을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오히려 상당 부문 조항을 삭제해 정부가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안 제·개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학생들의 노력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학부모와 특수교사 등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30일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영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순간 수년간 숱한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법제정 운동을 벌였던 장애인학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며 “30일 본회를 통과하면 초당적으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준 의원들과 함께 모여 기쁜 잔치를 열자”고 말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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