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대행 구매 쇼핑몰의 제품들이 가품 전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한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피해사례가 급증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과 서울시가 명품 해외대행 구매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은 최근 인터넷주소(URL)는 유지한 채 쇼핑몰 이름만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사크라 스트라다’ 쇼핑몰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실제 인터넷 검색 시에도 최저가로 표시되도록 소비자를 유인 후 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피해유형은 배송 지연,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상품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이다.
4개월간(’22년 5월 1일~8월 31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8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피해금액은 1억 9,2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8월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214 건이며 명품 특성상 건당 피해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요청을 하고 있어 현재는 해당쇼핑몰의 카드결제는 물론 계좌이체 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해당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쇼핑 후 추후 취소·환불 요청시 환불거부 및 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 구매시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일단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소비자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