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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진심 서울 노원구, 청년지원사업 연말까지 확대·연장

스터디카페 이용권 대상 확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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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10.14 11:09:30

서울 노원구가 관내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연장한다.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지원사업을 연말까지 확대·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올 초 실시한 ‘노원찬스3’ 사업 중 하나를 독립된 사업으로 분리한 것이다. 노원찬스3은 노원구가 준비한 청년지원책 세 가지를 말한다. 그중 하나인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은 청년 1050명이 선택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에 개별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19~34세(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중 ‘노원찬스3’ 사업에 참여한 경우만 선택적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엔 졸업 연도 제한을 없애 그만큼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방법도 쉽다. 노원구의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이용권을 결재하면 1인당 1회, 최대 16만 원까지 노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상품권은 관내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 1만1222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의 ‘소통참여-온라인 접수’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 군 복무자, 올 상반기 노원찬스3 중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기지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노원구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접수를 마감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12월 30일까지 늘리고 신청자를 추가로 받는다.

대상은 만 19~34세 노원구 거주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사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신청한 청년은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를 이용해 총 10회에 걸쳐 심리적·정서적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다. 회당 본인 부담금으로 최소 6000원에서 최대 7000원만 내면 심리검사(사전·사후)와 대상자 욕구에 맞춘 일대일 심리상담서비스가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위해 호응이 좋았던 사업들을 연말까지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노원구  오승록구청장  노원찬스3  스터디카페  청년마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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