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10.17 16:28:26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국민기초수급 대상 탈락자들을 모른 체하지 않고 더 끌어안는 정책이 점점 인정받고 있다.
노원구는 올 1월 시작한 ‘복지더채움’ 제도가 서울시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 중에서 법적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이다.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기초수급 신청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탈락자 비율도 46%로 크게 늘었다.
현재 기초수급 신청과 처리절차는 △동주민센터의 초기상담 △신청 접수 △구청 해당 과(課)의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등 정량적 평가로만 이뤄져 있다. 노원구는 이를 보완하면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 정성적 평가를 추가했다.
먼저, 부적합 자를 대상으로 지침이나 특례 적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집중 상담과 가정방문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 안에 진입하지 못했어도 실질적인 돌봄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대상자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의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노원구는 복지더채움 제도 시행 이후 8개월간 총 750명을 조사해 24명이 복지권리 구제를, 37명이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의료, 주거 수급 신청 등 재검토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복지더채움 외에도 촘촘한 그물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는 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