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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 원 재산분할...주식도 분할 대상"

노태우 자금 SK 유입 인정...SK 주가 5%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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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5.30 15:09:1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항소심 결과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며 SK 주가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59분 현재 SK는 전일 대비 7700원(5.32%) 오른 15만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액의 근거로 "최태원 회장의 1심 위자료 1억원이 너무 적어 증액해야 한다"며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회사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것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SK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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