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6.19 17:46:11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19일 강북구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 주변 불법 공작물 설치 같은 무단점용이나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대상 구간은 지방하천인 우이천·대동천·가오천과 소하천인 인수천·백운천으로 총 14.8㎞다.
하천구역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는 △하천 토지의 무단점용 △하천구역 내 행락지 평상·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변경 등 불법 점용 행위 △하천유수 점용 및 변경 △하천시설 훼손 행위 △쓰레기 등 무단적치 등이 있다.
강북구는 불법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선 관련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 점검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주민홍보 등 사전 예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