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서울 마포구, 불량 저울 아웃!… 가게 계량기 정기검사

내달 18일까지… 미검사 계량기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

  •  

cnbnews 김응구⁄ 2024.06.24 14:18:02

서울 마포구의 한 동주민센터 강당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공정한 상거래를 확립하고자 내달 18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단, 상거래 이외 용도의 저울이나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 항목은 △수평 장치 파손 및 영점조절 장치 작동 여부 △저울 눈금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표기 사항 및 검정증인 등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또는 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저울)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동별 지정 검사일에 검사장소(동주민센터)로 저울을 가지고 가면 된다. 검사 운영 시간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다.

대형마트, 농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등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편의를 위해 점검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순회 점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량기 검사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소비자 보호와 선량한 판매자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에 마포구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  계량기  상거래  전통시장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