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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전에 알려드려요”…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7.7.부터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주차 차량 자발적 이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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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7.17 13:49:33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이미지=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7.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 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으며, 10분이 지나면 결국 단속 대상이 됐다.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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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최호권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이미지=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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