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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

법원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 실체·절차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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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5.08.26 11:14:58

맘스터치 BI. 사진=맘스터치앤컴퍼니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가맹본부가 진행한 1, 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란 법률이나 행정처분, 계약 등에서 발생한 본질적·실질적 결함, 그리고 절차적 하자는 행정행위나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뜻한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재판장 홍성욱)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초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승소, 올해 8월의 항소심 승소를 통해 공정위는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지난해 1심 승소 후 입장문 배포를 통해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항소심 승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장을 밝힌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도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겠다. 이를 통한 실적 개선은 녹록치 않은 내수 경제 속 힘들어하는 가맹점들을 살리는 한편, 맘스터치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의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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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가맹점  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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